제목
임원특별상여금이 손금인정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이 사전에 결정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손금인정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5217심판(2008.06.13)청구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연봉 및 임원 보수규정에 정한 상여금 범위내에서 지급한 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1573심판(2012.05.31)청구법인의 임원인 ○○○에게 2006∼2007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08서3044심판(2008.12.30)임원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3서3575심판(2014.03.26)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1329심판(2017.03.20)청구법인이 지급한 성과급이 이익처분 또는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1176심판(2017.09.29)쟁점특별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