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 적용범위 ]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2013.04.05 개정)
2013.04.05부터 시행 [2013.04.05 법률 제11758호 부칙 제1조]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4.05 개정)
2.
투자회사(2013.04.05 개정)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2013.04.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