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임원인 ○○○에게 2006∼2007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배주주인 ○○○에게 쟁점급여를 과다지급 하였다 할 것이고,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2005심판(2010.12.21)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8부0420심판(2008.09.16)특정임원에게 퇴직금 차등지급할 사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1전6926심판(2023.09.05)청구법인이 대표이사(최대주주)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동종업종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