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한 주식회사 정관 규정은, 이사회의 이사 퇴직금 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 액수의 결정을 이사회에 무조건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이사회가 주주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이사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상법 제388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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