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최대주주)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동종업종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일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다만, 처분청은 비교대상법인 선정과 비교대상급여 산정에 오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 하여금 공시되지 아니한 법인들도 함께 고려하여 비교대상법인들을 다시 선정한 후, 비교대상법인 대표이사들의 비정기적인 급여와 공개되지 아니한 급여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한 비교대상급여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3168심판(2014.12.23)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573심판(2012.05.31)청구법인의 임원인 ○○○에게 2006∼2007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