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
요지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 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서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