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인회사의 경우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1인회사의 경우 주총결의의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가등을 알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서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