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전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정관에 구체적인 상여금지급기준이 없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
요지
000은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까지도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을 지배 및 운영하고 있으며, ○○에 의하면, 2009년에도 청구법인의 중요문서에 결재를 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서3575심판(2014.03.26)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