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관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하고 그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정관에서 임원퇴직금기준을 정하고 그 정관의 계산기준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정관의 위임에의해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기준도 포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5서3487심판(2005.12.19)임원퇴직금중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