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 ]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