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퇴직금중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와 임원간에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법인이 이미 운영하여 오던 퇴직금지급기준을 축소조정하도록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근거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의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부3119심판(1996.05.27)정관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하고 그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