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상여금 전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서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바, 청구법인이 비주주임원에 대한 지급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일반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575심판(2014.03.26)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