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상여금은 당기순이익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임원 개인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임원보수 총액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적ㆍ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 1주당 가액 X,XXX원이 시가에 해당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외법인은 설립일 이후 20XX.X.XX. 기계장치 매출 이전까지 사업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XX.XX.XX. 평가기준일로 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고가매입으로 본 금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52심판(2017.10.23)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