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수입에 대한 쟁점임원의 영향력, 상여금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0614심판(2005.12.05)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처분(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52심판(2017.10.23)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4350심판(2017.06.30)쟁점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전4433심판(2018.04.20)청구법인이 판매인회에게 지급한 쟁점위탁비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0812심판(2020.01.03)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005심판(2022.10.31)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