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판매인회에게 지급한 쟁점위탁비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위탁비 중 20**년 지급분의 경우 판매인회에게 의뢰한 용역에 대한 내용?결과물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은 판매인회가 수행하는 각 세부활동의 수행대가로 쟁점위탁비를 지급하기 위해 세부활동별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였고, 판매인회는 청구법인에게 위탁사업비 청구서와 위탁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쟁점위탁비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탁비 중 20**~20**사업연도에 지급된 위탁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정관 제30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보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인 지급근거인 ‘상임이사의 보수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며, 쟁점장기성과급은 동 보수지급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장기성과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2959심판(2016.11.10)영수증을 수취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4350심판(2017.06.30)쟁점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273심판(2013.12.19)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