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이 청구법인 내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위배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금한도초과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본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내부 임원보수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X년말 추가상여금과 201X년도 총급여액을 조정하여 퇴직 직전 3년간 총급여를 00원으로 맞추려고 하였고, 그 결과 일반 임원들의 전년도 대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급여액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점, 임의적으로 작성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다급여액과 퇴직금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2005심판(2010.12.21)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78심판(2016.02.23)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8부0420심판(2008.09.16)특정임원에게 퇴직금 차등지급할 사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