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20XX사업연도 법인세는 우리 원에서 기 심리ㆍ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78심판(2016.02.23)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