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원상여금 및 쟁점임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상여금과 관련하여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상여금 지급근거로 제출한 임직원 상여금 지급안만으로는 구체적인 성과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상여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78심판(2016.02.23)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