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증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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