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 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자 명의로 그 등기를 한 때에 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에 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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