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고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그 부동산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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