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의 합병을 위하여 원고가 그 소유토지를 소외인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동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동 소외인이 그 전체토지를 합병한 후 합병된 토지에 대한 원래의 지적에 따른 원고의 지분권에 관하여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원고명의로의 위 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위 소외인 명의의 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또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간주될 것도 아니어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결국 위법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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