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행위 없는 증여원인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세 부과할 수 없음
요지
당사자간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원인무효등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