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익금
요지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30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한 이상 실지취득 가액이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등록세와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따라서 위 추가부과 처분에 의하여 징수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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