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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