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본항에 따라 그 법 시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이상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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