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과세표준액을 잘못 잡아 취득세를 많이 부과처분한 경우에 과세표준액 결정의 위법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대상이 됨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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