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청구사건
요지
원고의 소외 갑, 을에 대한 각 조세채권이 지방세법 31조 2항 3호 단서에 의하여 위 선박들의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경매법원에서 원고에게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기일에 배당요구를 하지못한 관계로 피고가 경락인으로서 그 경락대금 전체를 자기채권액과 상계하였다면 피고는 원인없이 위 소외인들에 대한 취득세 상당액의 이득을 얻게 된 것이고 원고에게는 동액상당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74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경매법 제41조
  • 경매법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61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