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8조 [ 농지개혁법의 시행 기타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2.12.29, 1963.12.14, 1966.8.3, 1967.11.29>

1.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한 취득

2.

선박의 건조로 인한 취득. 단,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으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선박을 포함한다.

3.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인한 취득

4.

광업권의 출원에 의한 허가 또는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로 인한 어업권의 취득

5.

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건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한 취득. 단, 신축한 건물의 가액이 멸실한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가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6.

건물의 이축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축한 건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광산용에 공하기 위한 지상임목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