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0조 [ 과세표준(1976.12.31 제목개정) ]
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및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取得당시의 價格이 登記ㆍ登錄당시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時價標準額에 未達하는 경우에는 時價標準額에 의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신설 1979.12.28>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신설 1979.12.28>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