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1978.12.6 법 제3154) 제130조 제1항과 부동산등록세의 과세 표준이 될 가액은 이른바 과세시가 표준액 이상으로써 등기신청인이 신고한 가액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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