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중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한 중과세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납부받은 세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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