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과세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과 동법 22조의 규정으로 보아 원고와 소외인들이 주식을 취득한 1971.5.15당시 원고와 소외인들의 관계가 지방세법 105조 6항에 규정된 친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오인하는 등 피고의 과세대상 인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고도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