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구 주세법시행령 26조 1항 6호 규정은 출고자의 가격조작으로 인하여 통상가격이나 특수 거래가격에 2개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 경우에있어서는 그중 높은 것으로 과세표준가격을 의제한 취지라고 볼 수 있을 뿐주세법 제38조동시행령 60조를 근거로 한 국세청장의 명령인 정부고시가격의 변경에 따라 인상된 고시가격으로 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달중에 2개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정부고시가격의 인상 이전에 그 종전의 고시가격에 따라 출고한 분까지 인상된 가격을 과세표준가격으로 보아 주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음은 결국 법령의 근거없이 주세를 부과한 무효의 처분이라 할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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