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60조 [ 주류 등의 가격에 관한 명령 ]
국세청장은 주류ㆍ주모ㆍ주요ㆍ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ㆍ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주모ㆍ주요ㆍ국 또는 종국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1970.07.13 개정)
국세청장은 주류ㆍ주모ㆍ주요ㆍ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ㆍ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주모ㆍ주요ㆍ국 또는 종국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1970.07.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