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26조 [ 주류의 가격산정방법 ]

①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1971ㆍ12ㆍ30>(1970.07.13 개정)

1.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1970.07.13 개정)

2.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의 수입신고시의 가격은 도착가격(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감정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될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과 통상이윤 상당액(도착가격에 관세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1970.07.13 개정)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의 금액(이하 "특수거래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1970.07.13 개정)

가.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70.07.13 개정)

나.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70.07.13 개정)

다.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70.07.13 개정)

라.

특정한 거래처에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70.07.13 개정)

마.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며,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의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대ㆍ보조원료대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중 당해 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1970.07.13 개정)

바.

직매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기 위한 특수판매기관을 설치하여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1970.07.13 개정)

사.

주류의 가격중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라도 거리의 원근에 차이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운송비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법 제22조제1호ㆍ제2호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하는 주류의 가격은 출고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달의 당해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류가 출고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일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월중 가장 많은 양의 판매실적을 가진 용기의 종류에 의하여 그 주류의 수량을 환산한다.(1970.07.13 개정)

5.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하는 주류의 가격은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금액으로 한다.(1970.07.13 개정)

6.

삭제<1974ㆍ12ㆍ31>(1970.07.13 개정)

②

병입출고 하지 아니하는 주류로서 용기 또는 포장물을 후일 당해 주류의 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출고하는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1970.07.13 개정)

③

주류를 출고함에 있어서 주류제조자의 고정자산인 용기나 포장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그 보증금액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1972ㆍ9ㆍ28>(1970.07.13 개정)

④

명약주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주류의 가격과 용기 및 포장물의 가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신설 1973ㆍ5ㆍ3>(1970.07.13 개정)

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될 각 주류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그 최저한의 금액을 조사ㆍ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⑥

제1항제3호바의 판매장에 있어서 주류판매업자는 매월분 판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류별ㆍ상표별ㆍ규격별 및 용량별 판매가격을 판매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 내용을 당해 주류의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당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