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8조

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1971.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