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처들로부터 수입산 타일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하기까지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모델하우스 스펙인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스펙인 영업에 따른 ‘임원영업실적 내역’, ‘임원영업실적 수주자별 집계표’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스펙인 영업활동이 있은 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미루어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268심판(2019.07.05)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4350심판(2017.06.30)쟁점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494심판(2018.07.11)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