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결 및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조건 및 지급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고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신인육성이 아닌 기존 연예인을 영입하는 형태로 주된 영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가 이러한 연예인 영입과정을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성과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광2054심판(2022.02.23)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