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결 및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조건 및 지급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고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1인 주주 법인으로 대표자가 부지선정을 직접하고, 입찰금액도 직접 결정하며, 자금의 조달도 임직원에게 의지하지 않고, 분양영업팀 또는 분양 대행회사 선정도 직접 지휘하여 청구법인의 실적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4831심판(2016.01.07)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부3505심판(2017.05.12)청구법인이 종전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경영자문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2780심판(2017.10.10)쟁점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777심판(2020.08.25)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247심판(2021.12.14)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부1523심판(2021.12.31)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과다지급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광2054심판(2022.02.23)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