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그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자에게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은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경비로 추인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4831심판(2016.01.07)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부3505심판(2017.05.12)청구법인이 종전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경영자문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268심판(2019.07.05)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73심판(2022.05.23)청구법인이 쟁점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