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종전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경영자문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경영에 대한 사안별 자문용역 제공내역, 경영성과의 직ㆍ간접적인 공헌내용 등 자문용역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 퇴직 후에도 매주 1∼2회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 대표이사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자문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직을 물러나 부담하는 위험이 전혀 없는 ○○○이 현 대표이사의 월급여와 동일한 수준인 매월 ****만원을 경영자문료로 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4831심판(2016.01.07)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2780심판(2017.10.10)쟁점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268심판(2019.07.05)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73심판(2022.05.23)청구법인이 쟁점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