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과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ㅁㅁ건설의 대표이사인 aaa의 부인 및 부장 bbb의 부인인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기 업무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ccc 차장과 ddd 사원 2명이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직원들이 실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부3505심판(2017.05.12)청구법인이 종전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경영자문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4831심판(2016.01.07)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2780심판(2017.10.10)쟁점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