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하도급업자의 공사용역의 대가로 보아 노무비임을 부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하도급공사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수취의무위반에 따른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제출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부3505심판(2017.05.12)청구법인이 종전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경영자문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2780심판(2017.10.10)쟁점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268심판(2019.07.05)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73심판(2022.05.23)청구법인이 쟁점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