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인건비 중 어느 정도를 직무집행의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분양가 관련 내부문서와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에는 쟁점아파트 가격에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은 정기감사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인건비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1회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건설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건설공사용역의 시가가 청구법인과 □□건설 간 쟁점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건설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쟁점아파트 건설공사용역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3744심판(2019.04.10)청구법인(시행사)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공사)에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아파트건설용역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전3168심판(2014.12.23)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268심판(2019.07.05)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부0667심판(2017.01.19)쟁점임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1466심판(2021.11.30)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쟁점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523심판(2021.12.31)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과다지급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부1525심판(2022.08.03)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522심판(2022.08.0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