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이 부담할 쟁점공사비를 외부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3744심판(2019.04.10)청구법인(시행사)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공사)에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아파트건설용역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777심판(2020.08.25)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 1998구2982심판(1999.09.10)청구법인이 ①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을 포기하고 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익금산입한 처분 및 ②공사 중단시까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사수입금액과 실제 정산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8서1090심판(2019.07.03)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자사주를 취득한 특수목적회사와 쟁점주식에 대한 풋-콜 옵션 약정을 맺고 콜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였고, 특수목적회사가 쟁점주식 취득자금 대여자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중4071심판(2010.10.12)지급의무가 없는 특수관계자 채무를 변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1부1466심판(2021.11.30)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쟁점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1구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