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자사주를 취득한 특수목적회사와 쟁점주식에 대한 풋-콜 옵션 약정을 맺고 콜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였고, 특수목적회사가 쟁점주식 취득자금 대여자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6서1406
  • 따른결정조심 2020부1525심판(2022.08.03)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522심판(2022.08.0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