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2020.06.09부터 시행 [2020.06.09 법률 제17378호 부칙 제1조]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2020.06.09 신설)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06.10 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2020.06.09 법률 제17378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