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쟁점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AA건설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쟁점아파트 건설공사를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쟁점기타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777심판(2020.08.25)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부3744심판(2019.04.10)청구법인(시행사)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공사)에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아파트건설용역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500심판(2012.11.14)재건축조합 지분제계약시 일반분양수입 귀속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525심판(2022.08.03)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522심판(2022.08.0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