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조합 지분제계약시 일반분양수입 귀속 여부
요지
재건축아파트 공사계약이 지분제 방식이라 하더라도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만큼 재건축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가 경감되는 방식으로 동 수입금액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구인들이 신고ㆍ납부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3441심판(2012.11.21)재건축조합 지분제계약시 일반분양수입 귀속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4477심판(2015.07.09)청구인들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산정의 적정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1466심판(2021.11.30)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쟁점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